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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오늘부터 시행

동아일보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오늘부터 시행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을 한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정해진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 행위을 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어기고 교습한 학원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포상금은 이날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로 통합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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