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폐지 우려' 의원 9명... 한병도 "추가 의총, 학계 등 의견 수렴해 완성도 높일 것"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 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 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개혁 세부 방식을 두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둘지 말지가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인 가운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 다음 주에도 추가로 정책 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그 전까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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