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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남기면 정치검찰 부활... 큰 화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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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남기면 정치검찰 부활... 큰 화 입게 된다

7월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고, 당내 신중론과 예외 허용 의견을 반영해 추가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조인 단체와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년 여 동안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위한 법안을 모두 정리하여 2026년 10월 1일 기존의 검찰청을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기로 하였지만, 불과 3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므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서 보자면 당연히 공소청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분으로 공소청에 수사권이 남겨진다면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깨어진다. 20년이 넘게 힘들게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이 무산되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의 문제이다.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검사에게 수사관이 배정되어야 한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공소청에서 대부분의 수사는 검사실의 수사관들이 하게 된다.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공소청에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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