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 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따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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