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마련해야"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제한 등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도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심의회 설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은 공판과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공소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사건처리 지연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소심의회 제도를 도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는 고소인만 가능한 재정신청을 고발인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민원성 고발인의 무용한 불복절차 신설로 인해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고 사회적 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보완검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에 분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확대될 경우 접수되는 사건도 대폭 증가할텐데, 법관이나 재판연구원, 법원조사관 등 이를 뒷받침할 인력 증원 없이 사건 확대만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통제수단이 작동되기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다만, 범죄 성격상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죄,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는 신고 의무자인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와 법정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구속과 불구속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수사기관 및 참고인을 비공개로 심문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오히려 서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각이나 재청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69초의 울림…맥그리거 비명→'네 번 공격 멈춘' 할로웨이

노컷뉴스

"호르무즈 대신 홍해" 한국선박, 우회로 뚫었다

노컷뉴스

민주당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공수 맹활약 펼친 송성문…샌디에이고 감독 "그의 가치, 설명하기 어려워"

뉴시스 속보

'역주행' 리센느 대표, 버클리음대 출신 가수였다

뉴시스 속보

대사 없이 전하는 기억의 이야기…'네이처 오브 포겟팅'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