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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촬영 혐의'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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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A씨는 이날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된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구속된 이후 약 70여 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충북교육청 재직 당시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는 등 총 4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해 모두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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