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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복귀할 기회 부여”…법원, ‘몰카 설치’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선고
시사저널
법원이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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