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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억6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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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만3천73건에 대해 11억6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우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아울러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도록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군에 따르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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