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검찰개혁, 마지막 결단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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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과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향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를 경고한다. 검사가 보완수사하지 않으면 검사보다 낮은 경찰의 수사역량으로 인해 수사가 미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을 왜곡한 과장이다. 다만, ① 경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② 검사가 (예컨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의도적으로 기각하는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경찰 수사에 걸림돌이 되려고 작정하는 경우 이 우려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이 보완수사하면 범죄자 천국? 논리 모순
2024년 기준 경찰에서 처리하는 전체 형사사건은 약 160만 건이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개시한 형사사건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1만 5천 건에 불과하다(2025 범죄분석, 대검찰청). 따라서 경찰수사에 대한 현행 통제 기제가 붕괴된다면 모를까, 단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에 범죄자 전성시대가 도래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에 다름 아니다. 현실적으로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 체제가 안착한다면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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