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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커버 떼어낸 30대…이륙 지연에도 ‘무죄’ 받은 이유는?
시사저널
이륙이 임박한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승무원의 관련 설명을 행위 지시로 오해했다는 피고인 측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2월5일 오후 8시17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항공기 내 비상구 좌석에서 승무원의 설명을 듣던 중 돌연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동으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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