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48일만에 특검법 합의
ONP 요약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예정이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지 48일만인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특검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을 언제 도입할지와 추천 방식, 추천 주체 등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담겼다.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총 6명을 추천받는다. 이후 여야가 이 가운데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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