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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오마이뉴스
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플랫폼 회사가 일방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배달 라이더, 회사 지휘감독 받는 종속적인 관계로 노무 제공했으면 근로자"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라이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달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를 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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