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세계일보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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