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관련 뉴스11건6개 미디어
진보 성향 50%중도 성향 17%보수 성향 33%
경향신문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동아일보
경향신문
프레시안
정치
보수 성향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세계일보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ONP 요약

법원이 배달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도 회사의 근로자(직원)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들은 배달 회사들이 라이더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노동권 확대 신호 —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사의 사용자책임 강화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0건 · 6개 매체
진보 성향 50%중도 성향 17%보수 성향 33%
3개 매체1개 매체2개 매체

법원,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판결

오마이뉴스
진보 성향

“배달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법원, 노동자성 인정

세계일보
보수 성향

한국노총,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에 "노동자추정제도 도입해야"

연합뉴스
중도 성향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동아일보
보수 성향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항소심,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경향신문
진보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LG 오스틴, 개인 두 번째 월간 MVP…김도영·최민석 제쳐

한겨레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출석

한겨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건강 챌린지로 쌀 800kg 기부…지역 나눔 실천

프레시안

세계일보의 다른 기사

'70달러 유가'가 준 협상 카드…트럼프, 이란 압박 강화

세계일보

코스피 외국인 '엑소더스'에…개미들 '버티기'도 한계점 오나

세계일보

“학교 스마트폰 관리 효과 없다” 43%… 대구 교사들 “법적 규제 필요”

세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