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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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항소심,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경향신문
“앱 기반에서 종속적 노무 제공”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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