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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동아일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배달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거로는 △배달 기사는 회사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된 점 등을 들었다.또 “종국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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