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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려 쏟아진 법사위…與강경파 "검찰도 문제 많아"

노컷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실수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보 성향: 검찰 독점 타파 — 지난 80년간의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경찰 자율성을 높이는 사법 민주화라고 본다.

중도 성향: 균형 잡힌 개혁 — 검찰 권력 제한과 부실 수사 방지의 선택이 아닌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보수 성향: 증거은폐 우려 —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단체들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여권 인사도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는 현재의 법안에 대해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많다'며 보완수사 폐지를 고수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지난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범죄 피해자 단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법무부·경찰 등 유관 기관, 학계 인사 등을 불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공청회로 범여권 법사위원 일부도 참석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설명했다고 한다. 

피해자 단체들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의신청이 있지만,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이의신청을 해도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돼 바뀐 결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개정안에) 사실상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것에 관한 대책은 전무해 피해자들에게 가혹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나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검찰에도 같은 사례가 많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친여 성향의 학계 인사는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인권을 위한 제도"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고 한다.

피해자 단체의 지적에 경찰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준비 중이고, 수사 역량을 갖춘 인원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배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법사위원은 피해자 단체의 지적에 공감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이 혼란스러워 피해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새로 추진되는 법은 그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은 이 문제에 대해 좋은 수단이 될 수 없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는 13일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민변 여성인권위 등 여성 폭력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심사를 하기 전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며 "의견을 잘 반영해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2번 정도 더 심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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