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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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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굳이 나오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김 여사를 재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김 의원의 의원실 소속 수석보좌관과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김 의원 배우자는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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