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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시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경향신문
법무부, 관련 법무부령 입법예고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민규 선임기자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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