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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대표는 무죄·회사만 유죄?…헌재 ‘재판소원’으로 따진다
경향신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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