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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조사단, 대법 '김용 재판기록 열람' 불허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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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서울=뉴시스]이윤석 오정우 기자 =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고, 대검은 이날 대법원에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김 전 부원장 기록을 보내 달라는 '기록 열람 등사 협조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대법원은 조사단이 제출한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조사 대상 사건 7건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제동을 건 것이다.

조사단 측은 이미 보유한 내부 '수사 기록' 외 진술이나 압수물 등이 담긴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사안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어 법원에 기록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단 측은 불허 결정 사실이 알려진 날 입장을 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조사단은 대전지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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