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의원직 유지
시사저널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안 의원은 자신의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민주당 내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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