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대표는 무죄인데 법인은 유죄?…헌재, 양벌규정 관련 사건 재판소원 회부
머니투데이
행위자인 법인 대표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 위반 시 행위자 외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다.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10월쯤 회사 사업장에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 시설인 용해로를 설치했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씨는 2022년 12월26일 창원지법에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36건 · 13개 매체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46%보수 성향 16%
5개 매체6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