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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숙소 무단침입 지시…조폭미행 의혹도

노컷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제주 유명 아파트 미분양 사태 이면…투자사기 의혹
②[단독]투자사기 의혹 아파트…용역업체·시공사까지 피해
③"사기꾼 호의호식, 피해자 자살 고민" 아파트 투자 잔혹사
④"효성 해링턴 제주 거대 사기극…시행사 대표 구속해야"
⑤[단독]"직원 탓"하더니 유흥비?…회삿돈 수십억 횡령 수사
⑥[단독]욕설·갑질에 임금체불…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⑦[단독]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⑧[단독]부당해고에 숙소 무단침입 지시…조폭미행 의혹도
(계속)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은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사업 문제를 보고한 직원을 부당 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대표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 직원 숙소에 침입해 짐을 빼라고 지시하거나 조폭을 동원해 미행한 의혹도 불거졌다.
 
"사업 법적문제 보고하자 나흘 뒤 해고"1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도내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사기 등 다른 사건과 한데 묶여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 소속 법무팀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아파트 개발사업 문제를 보고하자 벌어진 일이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아파트 사업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사업 서류를 살펴보다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으로 바꾼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예비조합원 34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6500만 원씩 자금을 조달한 정황(유사수신 혐의)을 파악했다.
 

아울러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 철거 용역계약 과정에서 원래 용역비는 4억7천만 원이었지만 8억5600만 원으로 부풀린 정황도 확인했다. B씨는 2021년 10월 21일 A씨를 찾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며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알겠다"며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나흘 뒤인 10월 25일 갑자기 B씨에게 사무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다. B씨는 "부당해고로 끝나지 않고 지옥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오피스텔 짐 강제로 빼…조폭 미행도?A씨는 B씨를 해고한 이후 직원숙소로 제공한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도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맞서자 공동주거침입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제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제주에 남아있다. 문을 부수더라도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B씨의 짐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다. 직원들은 다음날인 9일 열쇠업자를 불러 오피스텔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B씨 짐을 복도로 모두 꺼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뒤늦게 돌아와서 보니 옷부터 속옷까지 모든 짐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감정에 복받쳐서 울면서 짐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오피스텔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봤다.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B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주거침입 사건 이후 경기도 자택으로 돌아갔는데도, 2022년 3월까지 수개월 동안 A씨가 지인인 조직폭력배를 통해 수시로 미행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조폭들이 수시로 서성거렸다. 조폭들이 해코지할까봐 불안에 떨었다. 당시 아파트 사업 문제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화감을 조성하려 했던 것 같다. 일련의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B씨는 해고 직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 결과 2022년 3월 지방노동위는 사업 시행사 대표 A씨가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노동위는 "A씨는 B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B씨 숙소에 무단 침입해 B씨 짐을 빼낸 사실이 확인된다. 일련의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회사 업무수행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이후 이뤄진 걸 보면 A씨의 해고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27조)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지방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판정서를 받은 이후 재심 신청 기간(10일)이 지나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 대표 A씨가 전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직원에게 자신이 단골로 있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명품선물 배달을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도 불거졌다. A씨는 직원들 임금체불 사건으로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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