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또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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