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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단’ 쿠팡 손 들어줬다…‘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시사저널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1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도 중단시켰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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