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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원, 공정위의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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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법원이 쿠팡 기업진단의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의장을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즉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종 책임자를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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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정지

12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공정위가 5월 1일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
  • 서울고법이 14일 효력정지를 인용,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 유지
  •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 침해 없음을 근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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