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전면도입… 명의도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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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시행 신규·번호이동 우선 적용… 초본 등 대체 수단도 마련 판매점서 직접 판단·기록… 업무가중·혼선 등 불가피 7월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해 시행 초기 판매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증가하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명의도용 방지 △명의대여 예방 △법인명의 악용 차단 △통신사·유통점 단속강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