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 악용 대포폰 줄인다... '안면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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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달라진다. 앞으로 신규 개통이나 번호이동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폰' 개통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법인 명의 악용 등 부정 개통 전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3+1 구조'다. 사전 예방 중심의 ▲명의도용 차단 ▲명의대여 방지 ▲법인폰 관리 강화와 함께, 사후적으로 통신사와 유통망에 대한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7월 6일부터 안면인증 적용… 실패해도 조건부 개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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