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마약 '자가 검사' 시대 개막…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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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혈당측정, 코로나19 등에 이어 독감(인플루엔자), 마약류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진단검사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품목 신설 개정안(독감, 마약류, 성병)을 마련하고 지난 3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 중 성병은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대상 질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품목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