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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본격화 "정비사업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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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본격화 "정비사업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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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 지원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법정 공공기관이 관리처분계획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분양 공고 시 분담금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이 예상된다.

이같은 정비사업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SH는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참여키로 했다.

지난해 12월엔 전담 조직인 '관리처분계획검증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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