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 “장윤기 부친 리얼돌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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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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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장윤기(24)의 아버지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
또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경찰청은 2일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는 올해 5월 5일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격렬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 당시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 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장윤기 아버지는 아들이 살던 원룸에 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