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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니엘만 소송 걸린 이유 알고 보니…“모르쇠 일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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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유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구술 변론을 통해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들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 실행 ▲뉴진스 멤버들중 유일하게 독단적으로 상업적 활동(잡지발간) 실행 ▲연예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 설립 및 중국자본과 ‘이중계약’ 체결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어도어)를 탓하거나 은폐해 신뢰관계 회복을 방해한 점 등을 지적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3월21일 가처분 결정 직후인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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