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 첫날…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 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 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 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7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희용 사무총장도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처벌 대상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 가중배상 청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