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벌금 '100만' 넘으면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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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벌금 '100만' 넘으면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의 선고는 생중계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의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부인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답한 혐의다.
민중기 특검은 두번째 혐의 등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가 2013년 무렵부터 전성배를 알고 지냈고 법당과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당시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석열은 재판에서 "(기자들이 묻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질문의 맥락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의도를 부인했다.
유죄가 나올 경우 윤석열은 물론이고 그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도 난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들여다보니 당의 최근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한다. 올해 2월 기준 당의 총자산은 1315억원이지만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6억원에 그친다.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건비와 정치활동비 등을 대는 것도 빠듯하다"고 했고, 사무처 관계자는 "여의도 당사를 파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원에 구입해 6년째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은 아니다.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규모는 약 434억원에 달한다.
2. 정성호 사의 표명에 이 대통령 '침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성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는 25일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이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저는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고 했다. 그는 24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없어도 잘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전부터 정성호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가 본인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얘기했다"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얘기해왔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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