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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사망자도 산림기술자 등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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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인 산림기술자 10명 중 4명은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격대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중에는 교도소 수감자나 요양원 장기입원자, 해외 체류자도 산림기술자로 등록해 급여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사망자가 산림기술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7월 산림청 정기 감사를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법인 등록 관리 및 자격대여 실태 등을 신속하게 점검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970명(2,229개 법인) 중 6749명(1663개 법인), 40%가 자격 대여나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산림기술자 823명은 상시 근무자라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없어 상시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산림법인이 퇴사한 산림기술자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1534명은 소속 산림법인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도 근로소득이 중복 신고 돼 자격을 대여하거나 산림법인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했다. 
 
아울러 4307명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80만 원 이하로서 정상적인 상시 근무의 대가로 보기 어려웠다. 산림기술자의 자격대여가 종료된 뒤에도 산림법인이 계속 명의를 도용해 활용한 사례, 산림법인이 자격 취득을 권유한 뒤 대여를 받은 사례 등이다. 
 
감사원은 산림기술자의 자격 대여료가 월 60만 원이라는 라는 진술, 주 15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월 임금이 8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월평균 임금 8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시근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특히 사망자와 교도소 수감자, 해외체류자, 요양원 장기입원환자 등의 정보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대여 의심대상자 184명을 확인했다. 
 
산림기술자 47명이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했고, 이 중 9명은 사망 신고가 된 이후에 산림법인에 신규 등록되어 산림법인에 의한 명의도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법인에 등록된 기간 중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교정시설 수감자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 장기요양판정자 71명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시·도로 하여금 산림법인과 산림기술자 등록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산림법인 중 77%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태점검 시 4대 보험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조사결과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근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태 점검 시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산림청 긴급처리 사항 외에 본안 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2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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