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과 인식 차이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땐 누가 질문한 지도 특정되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상황상 짧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생중계 된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특검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 중계도 허가했다. 녹화본은 선고를 마친 뒤 배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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