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재논의" 대통령 지시에…교원단체 "환영"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재논의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통령의 재점검 주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4일 "성평등가족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유지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뒤집고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환영한다"고 했다.
교총은 "협의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성평등부가 꾸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한 살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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