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참여…“거의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것”

ONP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검은 마스크 시위로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로부터 공론장을 지키는 필수적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엄격한 기준의 규제 —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보수 성향: 공론장 보호 —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입틀막법으로 피해보는 언론인 뿐 아니라 변호사 등이 이 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준비하고 있다“며 ”저희도 일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당 내에서 헌법소원 같이 참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입틀막법은 거의 말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늘부터 ‘전국민 입틀막 시대’가 시작됩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권력이 특정 게시물을 향해 해로운 글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와 신고가 쏟아진다“며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불법 프레임’에 가두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여론 통제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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