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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남편 친구에게 명의 허위 이전, 1세대 1주택 혜택받아 세금 탈루…731억원 규모 부동산 탈루 적발
세계일보

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을 팔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 B씨에게 이전했다.
이후 A씨는 단독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확인해보니 A씨는 B씨가 아파트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매매대금 등을 친구·회사동료를 통해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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