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시행령 의결
ONP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검은 마스크 시위로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로부터 공론장을 지키는 필수적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엄격한 기준의 규제 —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보수 성향: 공론장 보호 —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이 강화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이들 사업자는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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