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통망법이 입틀막법? 국힘, 정쟁 앞세워 국민 불안 키워”

ONP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검은 마스크 시위로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로부터 공론장을 지키는 필수적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엄격한 기준의 규제 —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보수 성향: 공론장 보호 —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일, EU 등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부당 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담아 유통할 경우 최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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