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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빚투’ 증가에… 스탁론 한도 10억 제한
동아일보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스탁론 리스크를 관리한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근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로 온투업권 스탁론 취급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이에 따라 온투업자는 16일부터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달의 연계 대출 신규 취급 총액(스탁론 신규 취급액 제외)의 3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투자에 활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본인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만약 주가가 급락해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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