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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회장에게 종중 토지 샀다가 무효…대법 "대금 돌려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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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무자격 전임 회장에게 종중 토지를 사들였다가 매매계약이 무효된 매수자에게 종중이 일부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토지 명의자 A씨가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종중의 전임 김모 회장은 2015년 10월 종중을 대표해 경기 광주시 토지를 A씨에게 41억8500만원에 팔았다. 당시 김 회장은 이미 1심에서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바로 직전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종중은 김 전 회장을 내쫓은 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인 만큼 소유권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A씨는 해당 소송 2심부터 반소를 제기해 매매대금은 종중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나 임원으로 볼 수 없는 김 전 회장과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종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에 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예비적 반소는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10월~2017년 1월 토지 매매대금 25억원 상당을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에게 인계했다.

따라서 원심은 매매대금 중 종중에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해 판단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이에 대법원은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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