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자격 없는 회장이 판 종중 땅, 계약 무효라는데…이미 쓴 돈은?
머니투데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종중 땅을 사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지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종중을 위해 사용됐거나 적법한 대표자에게로 넘겨졌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근 한 종중과 토지 매수인 A씨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본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예비적 반소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4년부터 벌어졌다.
B씨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됐는데 이듬해 한 종원이 B씨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0월21일 B씨를 상대로 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이 가처분은 2015년 10월29일 받아들여졌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20건 · 10개 매체진보 성향 4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20%
4개 매체4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