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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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항암제 처방 이력, 담당 의사 임상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보건복지부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은 특례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암이 남아 있으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복용 등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하는데,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은 0~10%다.
결핵이 0%,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은 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