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단지에 주52시간 완화 검토

ONP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국내 사업자 98.2%인 816만 곳)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단체행동에 나설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을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배달앱 수수료나 하도급 납품단가 같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 참여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5년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하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진보 성향: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거래조건 공유 등에 대한 면책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중도 성향: 정책의 구체적 내용(배달앱, 하도급, 신고제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약자의 협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변화(단체협상·단체행동 가능)를 중립적으로 전달한다.
보수 성향: '을의 협상력 강화'를 강조하며 약자의 권리 신장과 불공정한 거래 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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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될 메가특구 내 기업의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내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도 핵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