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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피해자 "檢보완수사, 내겐 구원이었다…경찰은 불송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서울=뉴시스]이윤석 홍연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피해자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15일 한자리에 모여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 유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오지원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가 검찰 보완수사로 바로잡힌 경험을 공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사건 초기 경찰 대응을 지적했다.

2022년 귀가하던 김씨를 30대 남성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 상해 사건으로 수사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경찰은 내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했다. 기록을 보려 해도 거부 당했다"며 "피해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도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를 지적했다.

2023년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만 찍어 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한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은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는 "경찰이 혈흔과 DNA 등 초동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피해자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세종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도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 재수사 이후 공소시효 직전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는 제게 구원과도 같았다"고 밝혔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김혜빈씨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방청객에 불과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 받을 권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알 권리 등 피해자 참여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폭력 피해자 한우리(가명)씨 역시 "저는 피해자지만 기록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고, 공소장 내용도 설명받지 못했다. 절차에서 계속 배제됐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지 않는 개혁은 피해자를 지우는 개혁"이라고 했다. 1·2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한씨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려면 피해자 권리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를 해결할 장치 없이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면 피해 회복과 구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안지희 변호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복사권, 부실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국회가 보완수사 범위와 전건송치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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