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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동아일보
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하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포스코가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7000명에는 1차 하청 직원들만 포함돼있어 포스코의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직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이들은 “형식은 외주(도급)지만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1년 각각 소송을 냈다.쟁점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실상 포스코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한 ‘파견 근로자’가 맞는지였다.

파견 근로자가 맞다면 2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불법파견이 돼 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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