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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 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 고용해야"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 상고심에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시오엠테크 소속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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