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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강력팀장 "유가족에 죄송…부실수사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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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경의 동시 수사를 받고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장윤기를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송치한 데 대해 유족에게 사죄문을 보냈다.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은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에게 "장윤기를 강간살인죄로 적극 관련법으로 적용해 송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전달했다.

A경감은 "송치 당시나 송치 이후 추송 형식으로라도 수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수사보고서 등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반성한다"며 "검찰이 지난 6월 2일 죄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해 공소를 제기한 이후 수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달 초 당시 압수하지 못했던 케이블타이를 뒤늦게 찾았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재압수하는 데 협조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사건 수사의 진정성이 기초부터 의심받고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며, 자업자득이라는 심정으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A경감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A경감의 법률대리인은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부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약 10일 동안의 당시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인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 경찰관들은 흉악범 장윤기를 수사해 처벌하려 했을 뿐,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철저히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질타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함과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전신 성인 인형인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장윤기가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송치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에 수사팀이 관여했는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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